"차 세우세요" 빗 속 갓길 단속 추격전

강 훈 기자 승인 2020.11.19 14:26 의견 0
갓길로 주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운전자들 모습. 사진=강훈 기자

갓길은 사고가 났을 때 급히 환자나 구조물자를 운반하는 비상도로다. 평상시 일반 차량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지만 차가 막혀서 제 속도를 못내는 경우 차로 위에 설치된 LED 표시에 따라 통행이 허락되곤 한다. 평상시에는 차로가 개방되지 않아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갓길로 주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경찰이 고속도로 갓길 주행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을 뒤쫓으며 곧장 차를 세울 것을 경고했다. 약 2분 뒤 두 대의 차량은 멈췄고, 경찰은 자리에서 벌점과 벌금을 부과했다.

갓길 통행 위반 시 벌점은 30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버스 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와 동일하다. 특히 갓길 차로 중에는 소형차 전용 구간도 있기 때문에 갓길을 이용할 때에는 LED 및 안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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