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판사 사찰 수사해달라”

이도관 기자 승인 2020.11.26 20:00 의견 0
윤석열 검찰총장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다.

법무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점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을 공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는 것을 우려했다”며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평가적인 단어다.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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