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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킹 피해 우려가 제기된 12만여 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병원·수영장 같은 생활시설에는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8일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비밀번호 사용 등 취약한 설정으로 추가 해킹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해킹 피해 카메라 이용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ID·PW 변경을 안내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법률·의료·상담 지원을 병행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통·판매·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또 IP카메라 설치 대행업체의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배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교육을 추진한다. 범정부 합동 사전점검과 위반사항 개선조치도 정례화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기존 제품 역시 제조사와 협의해 보안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