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 콘서트장 최대 4천명 가능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6.11 14:05 의견 0
콘서트장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된다. 다만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등 위험도가 낮은 문화활동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현행대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유흥주점, 펍, 학교,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13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 확산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7월에 있을 거리두기 체계 개편도 충실히 준비하겠다. 전남·경북·경남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을 강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7월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를 앞두고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대중음악 공연도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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