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이어 삼척에서도 백신 ‘오접종’

박준우 기자 승인 2021.09.07 17:08 의견 0

일부 의료기관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강원 삼척시에 따르면, 시민 1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다. 전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지역의 한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달 28일까지였던 화이자 백신을 13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파악된 것.

이번에 오접종한 화이자 냉동백신 유효기간은 오는 11월 27일까지로 백신에 표기돼 있다. 그러나 해동 후 사용기간은 해동일부터 1개월로, 지난달 30일 냉장상태로 해당 의료기관에 배송됨에 따라 사용기간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이번 백신 오접종 사례는 보건당국이 백신 재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하던 중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담당 관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오접종이 발생했다”며 “현재 72명분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남아 있어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피접종자들에게 오접종 사실 안내와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해 예방접종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조했다. 더불어 백신 접종 전 유효기간 확인, 백신 선입선출 원칙을 준수하도록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접종한 13명은 현재 별 다른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2주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백신 접종기관 해지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평택시에서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오접종한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평택성모병원은 냉장 상태로 전환해 유효기간이 지난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 18바이알을 지난 2~3일 104명에게 접종했다.

보건당국은 “한 박스에 15바이알씩 든 백신 박스 겉면에만 해동 일자와 유효기간이 적혀 잇다 보니 근무를 교대한 약사가 바이알에 적힌 냉동상태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의료진에 넘겨줘 오접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평택보건소 측은 “단순 부주의에 따른 오접종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로 갈음했지만, 유사 사례 발생 시 위탁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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