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적용… AZ·화이자 포함

강 훈 기자 승인 2021.10.05 17:18 의견 0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도 오는 7일부터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도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애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서를 통해 자가격리는 면제됐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된 불편 해소 요청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가족에게도 확인서를 주기로 했다.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는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손 반장은 “입국 시 격리면제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백신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이라며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자가격리서 없이 입국했던 내국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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