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해외접종자 격리면제서 없어도 ‘백신 인센티브’ 적용

강 훈 기자 승인 2021.10.19 16:52 의견 0
김포공항 내부 모습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의 경우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국내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된다.

1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격리면제서가 없어 국내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해진다. 다만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접종자는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접종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국내 접종시스템에 이력 등록이 가능하다. 쿠브(CooV)를 통해서도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맞고 입국한 경우에만 해외 접종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접종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격리 면제서가 없어서 우리나라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을 못 했던 사람들도 등록이 가능하게 돼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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