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등교중지 기준 완화되나

강 훈 기자 승인 2021.11.12 17:34 의견 0
편집(이미지 더블클릭)

교육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추진하면서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면등교 방침이 나오면서 학교방역 지침이 담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개정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논의 중인 사항 가운데 하나는 등교중지 대상 학생 기준 완화 여부다.

부모, 형제 등 같이 실거주하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학생은 지금 기준대로면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가 중지된다. 이는 가족 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로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다만 희망할 경우 등교를 할 수는 있다.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거나, 자가격리를 받은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질병청은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별도 조건 없이 학생에게 등교를 허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