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소에 “법원에 직접 설명”

조정미 기자 승인 2022.01.06 17:16 의견 0

정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판단하는데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관련 대응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의 효과, 외국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직접 설명하는 것을 강화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이 되면 효력 자체를 상실해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제도는 꼭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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