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 법안’ 행정예고

강 훈 기자 승인 2022.01.21 17:31 의견 0

방역당국이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역조치 준수 하 장례 후 화장'을 보장하는 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법안은 6일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실시될 예정이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현행 선화장, 후장례를 권해왔으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원한다면 유족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의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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