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회 “文대통령 등 상대 손해배상 제기”

조정미 기자 승인 2022.05.06 16:18 의견 0
사진=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국민에게 강요해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민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했는데도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해 백신 유효성이 없어 방역패스는 폐지됐다"며 “오는 9일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 방역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들이다. 코로나19 백신 진상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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