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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교권 침해' 피해 건수가 지난해 대면 수업 증가와 함께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발표한 '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437건이다. 2020년 교권 침해 피해 건수는 402건이다.

교권 침해 주체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148건(3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57건(13.0%)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24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137.5%가 급증했다.

동료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도 2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143건으로 처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124건)를 앞지른 데 이어 지난해(155건)에도 전체 침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총은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학사운영, 업무를 둘러싸고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교직원 간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침해(112건)가, 중·고등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침해가 각각 27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