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소될까

6~8월 2.6만명 등 올해 7.3만명 입국 추진

이도관 기자 승인 2022.06.14 16:26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빨라진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지연돼 온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 입국을 추진한다.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한 2만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도 입국하지 못한 2만8000여명의 연내 전원 입국을 8~12월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조를 통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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