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수리가격 공개의무 법안 발의

이도관 기자 승인 2022.11.21 18:0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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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수리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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