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 제정

박준우 기자 승인 2023.03.08 17:39 의견 0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백신 등 의약품 공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연간 2회 정례 회의를 여는 등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지원 절차와 방법이 담긴 '백신 등 안정공급 업무 지침서'를 내놨다.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소수 품목만 허가돼 있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으로 대체 처방이 곤란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하면 상당한 악영향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보 수집, 조사·분석, 조치방안 마련, 조치·평가 순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명시했다.

신속심사, 신속 출하승인, 긴급사용승인 등에 대한 검토요건과 법적 근거, 세부 수행 절차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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