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각계 의견 경청해 숙고"

조정미 기자 승인 2023.03.23 17:40 의견 0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부작용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再議)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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