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특별법 제정 추진"

조정미 기자 승인 2023.05.17 15:28 의견 0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문에 '관리비 미납'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갖춘 전세 사기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수정안에는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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