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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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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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의 처방 건수가 많아 온라인 등에서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들이 실제로 과다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17일 3일간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기관 모두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기관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5개 기관 모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요양급여기준 위반 등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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