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거관리도 감사 대상"

강 훈 기자 승인 2023.06.02 16:52 의견 0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감사원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일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선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사례로 들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2019년에는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은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감사원법' 24조를 근거로 선관위도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선거관리 사무 역시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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