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유휴 부지·건물 처분 가능

이도관 기자 승인 2023.06.05 14:22 의견 0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앞으로는 대학이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경우 용도 폐지되는 교육용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의결돼 학생 수와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본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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