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

강 훈 기자 승인 2024.01.15 17:11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미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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