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5.27 17:3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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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수사국장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비리는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다.

보조금 사업은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나아가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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