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8300명 자동차세 감면

강 훈 기자 승인 2024.06.03 16:45 의견 0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도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었다.

지난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해마다 상·하반기 정기분을 과세하는데 이번 달 정기분 부과 때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