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발사고 대비… 소방청 ‘셀프주유소’ 점검

강 훈 기자 승인 2024.06.10 17: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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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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