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정·공공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조정미 기자 승인 2024.07.17 17:37 의견 0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행정안전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령 정부24 장애시에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이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에 대처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