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탈덕수용소, 1억 민사 소송 추가 제기"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9.11 17:35 의견 0
가수 강다니엘. 사진=ARA

가수 강다니엘 측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해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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