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블프’ 앞두고 불법 수입 특별단속

강 훈 기자 승인 2024.10.21 16:37 의견 0
21일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해외직구가 일상화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이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한다.

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143건에 608억원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건·68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에 530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에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에 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에 1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쿡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