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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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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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 규모로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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