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원 규모로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의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