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상시단속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다. 불법하도급은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