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