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는 의무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새로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 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된다.
제조자 등은 검사 후 15일 이내에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를 마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기관의 분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공개된 데이터를 건강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금연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 소통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