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고,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4원칙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