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시 소비자가 꼭 알고 있어야 사항들

박준우 기자 승인 2020.07.20 17:56 의견 0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렌트카 계약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먼저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한다.

차량 인수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다.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한다.

차량 반납 시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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