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에 횡단보도 위반까지?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1.20 18:28 의견 0

정지선을 만나면 차를 멈춰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가겠다며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영상 속 보이는 택시도 그런 얌체 운전자가 타고 있겠죠? 빨간색 신호에 멈춰 있는 택시 한 대가 보입니다. 앞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하고 있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택시 한 대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었네요.

택시 앞에 똑같이 정지선을 침범한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앞에 차가 다니지 않으면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러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만 손해겠죠.

차량 앞 범퍼가 정지선을 지나치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와의 안전이 직결돼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지선을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에 해당됩니다.

정지선은 보행자와 교통사고 보호선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속입니다. 정지선 내에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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