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아이스메이커’ 제품 회수… “무신고 판매”

이도관 기자 승인 2020.12.01 14:54 의견 0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롯데칠성음료(주)의 제빙기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 판매업 ‘롯데칠성음료’는 수입신고 없이 제빙기 제품을 수입해 식품용으로 유통 판매했다. 회수 사유는 ‘무신고 수입제품 판매‘다.

회수 조치된 대상은 모델명 ‘IY-0525W’으로 제조원은 ‘MANITOWOC ICE’다. 등록인은 2020년 11월 27일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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