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앞서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