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12월 서울 온다!
정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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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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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쿡 DB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에 온다. 가사도우미 출신 국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필리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다.
노동부에 따르면 가사와 육아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송출국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우선 6개월 동안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선정, 가사도우미를 1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가사도우미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 예정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은 서울시 및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가사도우미 송출국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앞서 지난 7월 말 밝힌 계획안에서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필리핀을 유력 송출국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6개월 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1만 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으로 추가 고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수요자 관점에서 교육과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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