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옛말… 클럽·유흥업소 단속 강화

강 훈 기자 승인 2024.07.22 17:31 의견 0
사진=서울경찰청

앞으로 클럽·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때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할 계획이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해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꾸러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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