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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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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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한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행 난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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