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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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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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학사 정상화 1단계로 대학은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 복귀 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2단계는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3단계로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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