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지방직 7급 공채에 'PSAT' 도입
강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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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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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대해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PSAT 평가영역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인데, 2004년에 외무고시, 2005년 5급 공채, 2011년 민간경력자채용, 2019년 경호 7급 공채 그리고 2021년에는 국가직 7급 공채에서 시행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도 도입해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조정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진행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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