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진=강훈 기자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중앙부처·민간단체·지자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해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5주간 중점 확인한다.
올해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공사장 불법 적치물과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정비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아이가 먼저 건너도록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 준수와 술병 형태 초콜릿 등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해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한다.
이에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붙이도록 안내한다.
이 밖에도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때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