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때 복도 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