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현재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 100㎞ 속도로 무법 질주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 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