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차량의 어이 없는 신호대기

조규봉 기자 승인 2020.10.15 17:31 의견 0

비대면 생활로 택배 주문이 많아졌습니다. 추석 이후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기사들은 밤낮 할 것 없이 뛰고 있는데요. 너무 바빴던 탓일까요, 도로 위 택배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다소 황당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도로가 아닌 인도 위에, 그것도 횡단보도에 걸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택배차량이 포착됐는데요. 앞서 달리던 노란색 승합차도 놀랐는지 움찔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까지 정차를 하는 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횡단보도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중 하나입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 신고 대상인데요. 주민 신고만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만 첨부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택배 도착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도 나겠지만 택배 기사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느긋하게 기다려준다면 택배 기사들의 불법 주정차 행태도 자연스레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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