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곧… 전액 보상은 ‘글쎄’

김부겸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달 말부터”
오는 8일 심의위서 최종기준 확정

박준우 기자 승인 2021.10.06 17:43 의견 0
지난달 14일 영업제한 폐지 및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다만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받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는 건 어렵다며 보상금 산정, 지급과 관련한 불만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다.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총리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며 “대형 유흥업소와 같은 한 업장에서 손실액이 크게 나와 이를 모두 보상해주면 다른 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금액, 지급 절차 등은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기준을 확정한 뒤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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