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작

조정미 기자 승인 2022.09.29 15:15 의견 0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금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수령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총 65만개 사이다. 이들 중 88%인 56만 6000개사는 신속보상 대상 기업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별도 서류제출 절차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준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내달 4일부터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나머지 7400개 사는 1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내달 4일부터 확인요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속보상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9일부터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다르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내달 14일까지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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