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내달 7일까지 농업·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와 산업안전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