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이며,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